은행거래시 유익한 정보 10가지
은행거래시 유익한 정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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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활용하면 ‘돈’이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했다.
1. 주거래 은행을 정할 것.
금감원은 은행과 거래할 때 우선 주거래 은행을 정하라고 권했다. 금감원은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라며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여 거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라.
금감원에 따르면, 비과세 상품 및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15.4%)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비과세 상품과 세율이 낮은 세금우대(소득세 9% + 농특세 0.5%) 상품이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3.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은 바로 찾아라.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경과시점부터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자동계약 연장시 이미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정기 예?적금이 만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청약 예?부금의 경우 이자수취 연결계좌를 신청하여 기 발생이자를 자동으로 이체받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 예금금리 변동내역 통보서비스를 활용하라
은행은 정기 예?적금의 예금금리 변동시 그 변동내역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변동금리부 정기 예·적금 가입할 때 또는 가입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5. 마이너스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비교한 후 선택하라
마이너스대출(통장)은 일정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쉽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어 편리한 반면,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되어 일반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특히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대출금의 이자가 다시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다음 달부터 이자가 부과되므로 복리로 이자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다면 마이너스대출보다는 일반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6.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 수수료를 절약하라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10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창구를 이용하면 2,000원, ATM기를 이용하면 1,100원(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1,600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500원의 송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은행수수료비교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휴대폰 요금 이체 등 우대조건에 해당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보통예금)이 있으며,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7. 공항가기 전에 미리 환전하라
통상 국제공항에 있는 은행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경우 공항 밖의 일반 영업점에 비해 환율이 불리하므로, 공항 영업점에서 환전할 경우 일반 영업점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더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신청한 후 은행에 가서 외화를 찾거나, 고객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환율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경우 더욱 수수료가 낮아진다. 따라서 미리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자동이체 날짜를 꼭 확인하라
타행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지정된 이체일이 아니라 이체일 전 영업일에 출금되므로, 실체 출금되는 날 잔고가 모자랄 경우 송금되지 않아 결제대금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이체일이 아닌 실제 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은행계좌 잔고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잔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9.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을 때 바로 은행에 알려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 사실을 전달하도록 한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잘 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 대출모집인을 통해 은행과 거래할 때 잘 따져보라
은행 대출모집인은 특정 은행을 위해서만 대출모집업무를 하여야 하므로(1사 전속주의) 모집인을 통해 은행대출을 신청할 경우 거래하게 될 은행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대출모집인 조회 및 신고센터’에서 대출모집인 여부 확인 가능(http://www.loanconsultant.or.kr/index.html)하다.
또한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대출신청자간의 대출거래를 연결시켜 주는 단순 소개업무만 해야 하며 소개에 대한 대가는 은행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대출모집인이 직접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만약 모집인이 중개수수료 등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응하지 말고 즉시 해당은행에 알리면 된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대출모집계약 및 은행연합회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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