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저축銀 부실에 공적자금 투입해야"
우제창 "저축銀 부실에 공적자금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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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법으로 안돼…리스크만 확대시킬 수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2월 18일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의 해법과 관련 “다른 금융권에 부담을 떠넘길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문제 관련 예금자보호법은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그동안 정부는 은행계정, 보험계정, 저축은행계정 등으로 예금보호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해왔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보험의 50%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 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예보법 개정안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은행보험의 50%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처리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리스크만 확대시킬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매년 공동기금으로 8000억이 들어오며 앞으로 10년 동안 8조가 된다”며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를 감안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8조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쓰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렇게 공동책임이 된다면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하겠는가”라며 반문하며 “경영진들은 경영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해이되면서 거기서 오는 손실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지켜야 할 사안으로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저축은행 부실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피해를 조장하고 권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 직원들이 퇴임한 이후 저축은행으로 가서 저축은행 문제를 막아주고 부실을 키웠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다.

우 의원은 이어 “MB정권은 정책부담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공동계정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며 “반드시 공적자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떳떳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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