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물 혼입 원인조사 실시 중
베트남산 수입 마른 멸치에서 약 26mm 크기의 못 1개가 발견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못은 지난 2월 6일 경기 용인시에 사는 소비자가 마른 멸치를 호도, 아몬드 등과 함께 조리 후 섭취하던 중 입안에서 발견, 즉시 신고한 것이다.
현재 정확한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입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포장 환경,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조단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HD 코퍼레이션’ 업체가 수입한 마른멸치로서 수입량이 14,000kg(1.5kg, 9334박스), 유통기한은 2012년 11월9일까지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베트남의 해당 제품 생산업체가 판매한 마른 멸치에 대한 이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