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중 유발 인도통행 주민 큰불편
광양읍 인서리 광양 버스터미널 앞 과 광양역 앞을 통과하여 서천교에 이르는 7백여미터 구간 국도2호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어있지 않아 편도3차선중 3차선과 인도위 보도블럭에 까지 주차의식이 결여된 운전자들과 주변 상인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곳 인도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큰불편과 함께 교통체증.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어 관계당국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시급한 본도로는 국도 2호선으로 1일 차량통행량이 3만9천여대 12시간기준이 2만8천여대(국도유지 2003년12월31일 기준 교통량 조사 내용)의 국도로서는 차량통행이 많고 광양제철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여천공단 통행차량등 버스터미널 광양역이 근접하고 있고 이곳을 통과하는 구간에 읍내와 주택밀집 단지에서 이어지는 간선 도로가 3곳이나 되어 출.퇴근 시간대 및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큰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 박모(44세) 정모(48세)씨는 외지 차량들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지나 광양을 지나는 첫도로로 외지인들이 느끼는 지역정서와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상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리워져 간선도로에서의 차량 진입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고 시급한 시일내에 관계기관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과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문화를 느낄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관할 경찰관서에서 주정차금지 구역지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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