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맞이함께...' 문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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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울산 중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신년 해맞이를 함께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홍규 울산시 중구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전송 시점과 당시 사정, 전송규모, 대상자들과의 관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구민들에게 '후보 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2009년 12월 '1월1일 함월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함께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 문자메시지만 유죄로 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해맞이 문자'까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인데다, 과거 매년 해맞이 행사가 열렸지만 문자를 보낸 것은 그때가 처음인 점, '중구의원'임을 표시해 발송한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한편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9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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