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여성정보 통합,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현
폭력피해 여성정보 통합,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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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 집적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것 전산화 할 뿐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기존에도 존재하는 제도이며, 단지 이를 전산화하여 이중수급 등을 방지해 투명한 복지전달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 날자 서울신문의 ‘폭력피해여성 신상정보 여가부 통합관리 논란 - 인권침해소지 vs 정보유출 없다’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모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시설 입소자의 정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간 보유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피해자보호 관련법률들이 제정된 이후(가폭법 '98년 제정, 성폭법 ’94년 제정, 성매매법 ’04년 제정) 정부보조금을 받는 모든 시설은 입퇴소자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여성가족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복지부가 ‘10.1.4부터 구축·운영)으로 새롭게 정보를 집적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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