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고탑 고공농성 2명 구속
현대차 광고탑 고공농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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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A(37)씨 등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 수석부지회장)씨 등 2명은 지난 12일 새벽 4시부터 18일 오후 4시42분께까지 서울 양재동의 M사 광고탑을 점거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광고판 일부를 칼로 찢어 4000만원 가량의 광고탑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철제 앵글과 볼트, 너트, LED 전등 등 위험 물건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7일간 현대차 울산공장 1, 2, 3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하며 관리자 2명에게 볼트와 너트를 던져 2주간의 부상을 입히고, 2676억원 가량의 차량 생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B(34, 전 조직담당)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30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 2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해 1078억원 가량의 차량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공장 점거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주도 혐의로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중 5명을 검거해 불구속하고,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연고지, 은신처 등을 확인하며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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