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시세조종 문제가 나오면서 검찰로부터 사법적 잣대의 대상으로 거론된 증권업체들이 긴장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4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캐나다왕립은행(RBC) 등 국내외 증권사 4곳이 공모해 ELS 수익률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과정상 불법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증시 관련 자료와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 증권사가 ELS 만기상환일을 앞두고 주식을 팔기로 담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06~2009년 사이 ELS 만기상환일 마감 지적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폭락시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LS는 만기일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인데, 이들 증권사가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수익금 지급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름 의혹에 연루된 국내증권사 2곳에 대해서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름이 거론된 증권업체들은 주식을 매도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 껄끄럽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은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미래에셋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수사 협조가 쉽지 않고 관련 피해자 역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어려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