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한한국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63빌딩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63빌딩 주차경비시설 노조와 용역업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용역업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산하 63빌딩주경시설환경노동조합(63빌딩노조)은 1999년 설립돼 주차경비시설 노동자 81명이 가입해 있다.
63빌딩노조에 따르면 3차례의 도급업체가 변경되는 가운데 100% 고용승계가 됐고 용역업체와의 합의도 잘 해왔다.
하지만 원청인 63시티가 지난 1월 새로운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63빌딩노조는 새로운 도급업체인 ‘하이파킹’이 기존 고용조건과 임금·단체협상을 거부하는 등 고용승계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100% 고용승계 되면 임금부분도 포기할 수 있지만...”
노조는 퇴사한 노조원들을 제외한 약 60여명의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이파킹 측이 연봉 등을 새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신규계약을 통해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마저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1월 24일 용역회사인 하이파킹 관계자와 만나 단체협약서 인정과 직원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래길 63빌딩 주차경비시설환경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00프로 고용승계만 되면 단협·임금 부분 양보할 용의 있다”며 “하지만 용역업체는 이런 내용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용역계약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월 1일자로 용역 계약을 맺은 하이파킹은 한화63시티 임원의 협조 아래 주차와 근무시스템 등을 전부 인수했고, 63시티는 2011년 1월 14일 입찰 공고도 없이 하이파킹에 몰아주는 계약을 강행했다”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2011년도 용역 계약은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입찰은 비공개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 단가조차 지정되지 않은 최저입찰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때해 “하이파킹이라는 회사가 전직 한화63시티 임원을 간부로 영입한 곳이라며 이른바 ‘전관예우’를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갈등 속에 원청은 수수방관
특히 원청인 한화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노조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신규채용면접 때에도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업무지시도 63시티에서 직접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 조합원에 대한 보건휴가 승인까지 행사하는 등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결국 한화63시티가 이런 도급회사가 계약을 맺게 된 배경에는 한화63시티 전직 임원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63시티가 이른바 ‘전관예우’를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63시설노조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내 안전보안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건물 앞에서도 '불공정 도급입찰 전면 무효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5일 한화63시티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농성장 해산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이 심각한 폭행과 성추행을 당해 2명이 입원치료에 이르게 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문제가 커지자 한국노총도 개입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원청인 한화63시티의 노조인정 및 고용승계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63빌딩의 소유권자인 대한생명의 도의적·사회적 책임 부분 또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63시설노조의 싸움이 100만명에 이르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유린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상징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직상급단체인 연합노련과 함께 모든 물리적·정치적 역량을 동원하여 전면에 나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역업체 “호봉제 하는 곳 63빌딩 밖에 없어”
반면 하이파킹 관계자는 “고용승계는 말이 안된다”며 “업체가 바뀌었으면 입사절차도 새로 밟아야 한다”며 “이미 20여명은 새로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용역을 하면서 호봉제로 하는 곳은 63빌딩밖에 없다”며 “그래도 기존 직원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받아왔던 임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노조 측이 (우리 쪽 직원을)폭행한 사실에 있어서 현재 경찰에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63시티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 “한화임원이 하이파킹에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 임원은 현재 63시티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며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와 도급업체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문제는 인수를 하는 신규업체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노조원 폭행사건 논란에 대해 “노조원들이 신규업체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실을 무단 점거하여, 신규업체에서 이들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했다”며 “이에 주차시스템 작동 오류, 무인 정산기등의 사용불능으로 인해 빌딩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신규업체가 안전관리실의 확보를 위해 노조원들이 불법점거한 안전관리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조측과 양쪽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