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전기요금 불이익 개선
영세업자 전기요금 불이익 개선
  • 장범현
  • 승인 2005.04.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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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충위 제도개선요구 수용
그동안 소용량 전력사용으로 일반용요금보다 요금을 많이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영세업자들이 별도의 설치비용 부담 없이 일반요금체계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최근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해 5kW까지 증설시에도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에 앞서 '1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이 150kW초과 시에는 '고압'으로 공급한다'는 한국전력의 시행세칙 제14조가 일반요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변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한전측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영세업자들은 고압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3kW에서 5kW로 계약전력정상화를 하여 저렴한 일반용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저압으로 변압하기 위한 시설비용 2400만원과 관리비용 연 330만원 때문에 이를 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전이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일반용요금체계로 바꿀 때에도 별도의 설치비용을 들이지 않고, 월평균 500kWh 사용의 경우 월 3만9080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충위의 해당 조사관은 "전력의 과다요금 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용도에 맞는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한편 고압수전 설치(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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