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점 10%주되 합격자 30%내로 제한
국가유공자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해서 검찰사무직과 같이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의 문이 일반인에게 활짝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채용시험 가점비율 10%는 그대로 유지하되,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우선 근로를 부여받도록 한 헌법에 따라 공직임용시 가점을 부여해 왔지만, 최근 검찰사무직, 외무직이나 한 두명을 뽑는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가 50~100%까지 합격하는 경우가 생겨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상반기중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는 각종 채용시험에서부터 가점에 의한 선발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공채처럼 다수인원을 선발할 때는 국가유공자의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많지 않으며, 공무원 전체에서 국가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 미만이다.
보훈처는 "검찰사무직, 장애직렬 등과 같이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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