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항이 조선기자재 등을 실은 외항선이 드나드는 무역항으로 거듭난다.
국토해양부는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을 무역항으로, 경북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역한은 국민경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의미하며, 연안항은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주로 국내항 간 운항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뜻한다.
하동항은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부두시설로,2009년에 363척의 내·외항선이 입·출항하고 1171만톤의 화물을 처리해 경상남도에서 마산항 다음으로 많다.
인근에 조성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 산업단지가 2012년 준공되면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과 관련된 화물 처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무역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
강구항은 강구∼울릉도(87마일)간 거리가 다른 항로보다 짧고, 강구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울릉도 관광여객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수산식품단지, 2013년 농공단지의 준공에 따라 화물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안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동항은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던 불편 해소 뿐만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만여건 조성이 가능하다.
강구항은 어업중심의 국가어항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수요 증가로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3월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