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매몰지 주변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 총해 총 3089억원이 투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환경부는 가축 살처분·매몰지 주변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식수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에 국비 2163억원, 지방비 926억원 등 총 3089억원을 지원해 상수도를 보급하기로 2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의 대량 매몰과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비는 작년말 17개 시·군에 이미 지원한 857억원을 포함해 302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지자체에서 가축 매몰지로 인해 상수도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신청한 지역에 상수관로 2534㎞, 배수지 27개소 및 가압장 69개소를 신설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1092억, 경북 472억원 등 9개 시·도, 72개 시·군이며, 국비 2163억원은 환경부 기정예산 563억원 및 국고채무 부담 1600억원으로 충당토록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자치단체의 요구액 중 매몰지와 인접성, 자치단체의 시급성 판단을 근거로 시급한 지역에 우선지원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해 각종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상수도 확충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몰지로 인해 먹는 물 오염이 발생되는 지역 모두에 상수도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3~5월 중 현지 조사를 거쳐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중 추가 지원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