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5층까지 설치 가능
영·유아 보육시설 5층까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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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위법령 일괄 개정…51개 규제완화 추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와 사회적약자보호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물 4~5층에 직장 보육시설을 둘 수 있게 돼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4~5층에 두기 위해서는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양방향 비상계단 설치, 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 30m이내, 내부 마감재 불연재 설치,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도심지역 사업장의 경우 1~3층에는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않아 직장보육시설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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