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도 내년 1월 도입
건축협정제도 내년 1월 도입
  • 송현섭
  • 승인 2005.04.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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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건축법개정안 의결
건축협정제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잇따른 재건축 관련 분쟁예방을 위해 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의 80%이상이 합의하면 해당지역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건축협정 및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6월 국회상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에 돌입한다. 건축협정제도는 우선 일정 구역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 용도·규모·형태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건축협정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 안에서 고층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신청이전에 입지의 적법성 여부를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와 판매업자의 등록요건을 구체화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징수토록 규정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 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천연역청유·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 이들 제품은 판매사전에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내에서 산자부 장관 고시량 비축을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 ℓ당 14원, 천연역청유는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20실이상 오피스텔과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3000㎡이상 임대상가를 신규로 후분양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 최종의결을 통과했다. 또한 수소연료 생산·공급·판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한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한-슬로베니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협약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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