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위원회 농협법 개정
국회 농수산위원회 농협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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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임시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실 앞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회의실에서 나오자 전국농민총연맹과 여성농민총연합회등 농민단체회원들이  농협법개정에 항의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유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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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학 2011-03-22 11:48:50
대한민국 국회에 토론방 개설 했습니다.


농업인 잡아먹는 농협(조합과 중앙회) 법 전면개정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협(조합과 중앙회)이 그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처분권 행사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

위 사실에 대하여,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 공개토론을 요청합니다.


2011. 3. 21.

안재학



참고

국회민원 : 1) “농업인의 기본권과 농협의 처분권” 이라는 제하의 국회민원이
신청일자 : 2011년 02월 07일 신청번호 : E-1807160,

2) “농협법 개정은 이렇게 !!! ” 라는 제하의 국회민원이
신청일자 : 2011년 02월 17일, 신청번호 : E-18072112,

처리부서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788-2688)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해당 화면에서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제목”에서 ‘농업인’ 또는 ‘농협법’을 기재한 후 클릭을 하면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yongan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