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예산 지원
정부는 지난 폭설(2월11~14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삼척시, 경북 울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못 미친 동해시에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삼척시, 울진군에서는 총 253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어 복구비로 142억원 중 국비부담액 95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16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강릉·동해·삼척·울진 각 10억, 속초·양양 각 5억)을 응급복구비로 긴급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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