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 장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수사2계는 7일 공사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예비역 대령 A(53)씨 등 2명의 장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외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K건설업체 대표 E(5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나머지 군 장교 10명과 군무원 1명에 대해 군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고 시공자 대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비역 대령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군 공사의 지휘 소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군부대 토목 시설공사와 관련해 H건설사 D(47)대표에게 2000만원, K건설사 E대표에게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건설은 부당 하도급을 통해 9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6급 군무원 B(52)씨도 같은 시기 K건설사 E 대표와 C건설업체 F(52)씨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40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40)소령은 군 공사 부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시공업체 H건설 D(47)대표로부터 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K건설사 E 대표는 군 시설 공사 하도급 업체로 예비역 대령 A씨를 통해 시공사에 외압을 행사토록 해 9억원 가량의 공사를 하도급 받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의 뇌물을 준 것을 비롯해 군 장교와 군무원 등 수명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건설은 군에서 전역한 예비역 장교들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시켜 현역 장교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장교 등 10여 명에게 휴가비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꾸준히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처럼 손쉽게 많은 금품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로부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수할 수 있었던 것은 군 공사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돼, 시민 감시 및 외부 감사가 어려운데 기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 외 다른 군 공사 업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