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돼 금융·부동산 거래 시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와 주민등록초본 불법발급 방지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족 중 귀화국민은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돼 있지 않아,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시 귀화 전의 외국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현재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에 한해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과 거주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망)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되어 아이들이 고아로 오해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현재는 계약서,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증명자료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바꿔, 앞으로는 발급 신청시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소송 등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지도·점검 대상기관을 현재 연간 10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32개소)에서 연간 1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65개소)으로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한부모·조손 가족에 대해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주민등록증 재발급 포함)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으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만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여권용 사진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도 주민등록증 발급시 허용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가족 지원과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관련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