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비정규직, 위장폐업 형태 해고 논란
STX조선해양 비정규직, 위장폐업 형태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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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STX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시켜라” 반발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STX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급계약 반납이라는 편법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STX조선 사내하청인 (주)화창개발 소속이었다. 화창개발은 부품전달 및 청소, 미화, 경비, 바지선 크레인 등을 담당해왔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비정규직으로 4~7년 정도 STX조선에서 일을 해왔다.

STX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결성후 전원 발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부터 이들이 낸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고 말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5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주)화창개발은 대성테크(장비), 유창인더스트리(경비,청소), 화창개발(물류)로 분사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전원 화창개발로 발령이 났다.

이들에 따르면 STX조선과 화창개발은 지난해 12월 29일 31일자로 ‘도급업무 종료’하기로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1개월 단위로 도급계약 연장을 하기로 했다. 이후 새 도급업체가 들어오면서 화창개발은 2011년 1월 31일 폐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STX조선해양이 도급계약 반납이라는 편법으로 사내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와 정규직화를 요구한 비정규직 7명의 채용을 거부했다며 이들의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3월 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은 KTX 승무원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의 재판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취지로 잇따라 판결해 원청의 불법적 파견노동자 고용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STX조선 비정규직 역시 현대차 비정규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사내하청업체 (주)화창개발 노동자들은 원청회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으며, 정규직과 혼재돼 작업해왔다. 또한, 해고된 비정규직은 모두 4~7년 STX조선에서 일했다”고 했다.

“화창개발, STX조선과 짜고 노조 탄압 의도”

금속노조는  “2010년 5월 노조가 만들어지자 화창을 3개로 분사해 조합원을 한 곳에 몰더니 같은 해 말 조합원이 있는 회사만 폐업한 점, STX조선이 다른 업체와 도급 계약을 하면서 26명 중 16명의 비정규직이 새 업체로 고용 승계가 됐다”며  “하지만 노조 탈퇴를 안 한 전원이 고용승계되지 못한 점 등은 화창개발과 STX조선이 짜고 비정규직 노조 탄압하는 의도였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STX조선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보복, 징계성 해고로 맞서는 비열한 작태를 당장 그만두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STX조선은 조선업종에서의 잘못된 관행의 첫 사례로 이미지 실추하기 전에 개과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현재 회사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TX조선, “노조주장 근거 없어”

반면 STX조선해양은 이미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각하 결정이 난 건으로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STX조선해양은 반박 자료를 내어 정규직 복직 주장에 대해 “2010년 7월과 2010년 10월 각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건으로, 화창개발 직원 및 전국금속노조의 주장은 심사 과정에서 소명한 주장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할 뿐 객관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TX조선해양은 “화창개발 직원 8인이 2010년 12월 23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배치되는 민사소송(근로자 지위 확인 등에 대한 소)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당사는 재판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장폐업을 통한 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화창개발이 수행하던 업무 중 물류사업 부분만 계속 이 회사가 수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나 도급계약 반납 건은 전적으로 화창개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원청사인 당사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STX조선해양은 “화창개발이 수행하던 업무를 맡게 된 대주개발은 신문 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엄밀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업무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을 뿐 화창개발의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등에 대해서는 개입한 적도 없으며 개입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화창개발도 반박자료를 통해 분리 목적에 대해 “효율적인 노무 관리와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근로자에게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물류 부문 25명 중 7명이 노조를 설립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사와 원청사에 불법파견이라며 정규직 전환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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