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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워회가 당시 피해자 9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는 일제진상규명위가 발족 후 처음이다.
일제진상규명위는 18일 1944년 강제 동원돼 군인으로 복무 중 그해 12월 중국 안휘성 와배에서 폭탄파편에 의해 사망한 박헌태씨 등 사망자 8명과 생존자 1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희생자 결정을 받은 이들은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 등 국가기록원 소장명부에 동원사실이 남아있어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진상규명위는 이날 △한센병환자의 강제노역사건 △장생탄광 수몰사건 △교토 우지시 우토로 지역 도일배경 조사건 △니시소노기군 소장 매화장인허증 기재 조선인 사망자문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 사건 △타이헤이마루사건 △사할린 강제연행 조선인들의 실태 및 귀환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지난 3월 결정한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경위 등을 포함해 11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