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사업자 대상 수차례 걸쳐 할인판매 금지 필요성 교육"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와 헤라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주)는 2008년 초부터 방판사업자의 할인판매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품(브랜드)가치 회복”운동을 실시하면서, 방판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할인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교육했다.
2009년부터는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하여 할인판매를 감시하고, 해당 방판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장려금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특히 2010년에는 할인판매 제보에 대한 피심인 본사의 추가조사 등 현장 확인 강화, 할인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산관리및 집중점검, 피심인의 방판담당 영업부서(담당자)가 할인판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제재조치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예산차감 및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기로 했다.
방문판매 사업자에 대한 할인 판매 금지행위를 하는 행위는 프리미엄급 화장품뿐 아니라 하위 브랜드인 라네즈, 아이오페 등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방판시장 뿐만 아니라 시판시장을 포함한 전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 나아가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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