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의 실태를 돌아볼 수 있었다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신축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신축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내진설계 기준이 보완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신축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내진설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을 10%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단순보강을 지원하고 재진성능 자가평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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