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입국한 다른 일본인과 한국인에게도 검출되…기준치 넘지 않아 귀가조치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후쿠시마-인천 아시아나 직항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50대 일본인 남성에게 결과 기준치인 1μSv(마이크로시버트)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1차 방사선 게이트에서 비정상으로 판정되어 실시된 2차 정밀검사에서도 기준치인 1μSv를 넘었다. 방사선은 머리, 외투, 신 등에서 검출됐다.
그러나 외투와 신을 폐기하고 다시 측정하자 그 수치가 0.4μSv로 낮아져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이 탑승객의 짐을 추가로 검사한 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부터 교과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천국제공항 2곳에 방사선 게이트를 설치, 입국자들에게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
1차 방사선 게이트의 기준치(0.18μSv)는 자연 상태의 방사선 피폭량과 거의 차이가 없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 게이트에서 방사선 반응이 나오는 사람은 2차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차 정밀 검사 기준치는 1μSv로 이를 초과하면 ‘방사선 오염’ 사례로 분류가 된다.
이날 같은 비행기로 도착한 한국인과 또 다른 일본인 2명도 1차 검사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었으나 이 후 실시된 2차 검사에서 방사선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바로 귀가했다.
한편, 교과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포함하여 주요 항구 등에도 추가적으로 방사선 검사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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