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개선책 일환
경쟁입찰에 따른 최저가 입찰가격이하 납품강요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입찰과정에서 결정된 최저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을 요구하거나 공사대금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편의점과 각종 체인점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사업희망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해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관계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분쟁 발생시 최우선으로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가격이하 납품금지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쟁입찰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수준의 대금결정은 금지되고 무자격업체가 비정상적인 저가에 적격업체와 계약 체결 역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금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강철규 위원장은 “아직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우월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은 그동안 수출실적 호조로 상당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과정에서 단가를 계속 낮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 다른 업체와의 거래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배타적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정액이상 물품구매나 하도급공사에서는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을 우선 채택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자들이 몰리지만 과장된 사업전망과 조기폐점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사업자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편의점 등 가맹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안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년말까지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일정규모이상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사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 개발한 각종 기술이 구매계약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키 위해 기술거래예치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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