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내년부터 차단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일부 중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
이는 중기청이 ‘09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되는 상한기준이 ’1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새로이 설립한 동종의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아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과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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