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타사 고객정보 무단수집으로 벌금형 망신살
KT, 타사 고객정보 무단수집으로 벌금형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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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000만원 납부 약식명령…KT, "정식 재판 청구할 것"

고객의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KT가 벌금형을 받아 망신살이 뻗쳤다. 하지만 KT는 정식재판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해 업계의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경쟁사 통신망에 침입해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약식기소된 KT에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월 5일 밝혔다.

KT 직원 이모(55)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이씨 등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 들어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48세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2개월간 서울, 순천, 광주, 울산 등지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 650여 세대의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렇게 빼돌려진 개인정보는 KT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달돼 ‘KT 쿡’ 등 자사 통신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씨 등이 지난해 4월 19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 들어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48가구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지난 4월~6월 서울과 대구, 광주, 울산, 순천 등 전국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경쟁사 고객 650세대의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하고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SK브로드밴드 소유 음성단자 무단으로 접속

KT 마케팅단 달서지사 소속 직원들은 대구 달서구 소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의 통신장비실(MDF실)내 SK브로드밴드 소유의 음성단자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하다 현장에서 SK브로드밴드 직원에게 발각됐다.

통신장비실(MDF실)은 통신회사들이 인터넷망이나 전화선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한 공용공간으로, 필요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으며, MDF실 안에는 각 통신사들의 통신설비가 별도 표기되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이들은 빼돌린 개인정보를 KT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달해 ‘KT 쿡’ 등 자사 통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KT 직원은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입자명부에 기재만 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MDF실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KT가 경쟁사 고객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통화내역’까지도 도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찰 조사결과 대구 달서구에서만 지난 3월 26일, 4월 19일, 4월 2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3군데의 아파트에서 경쟁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는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밝혀혔다.

당시 KT는 “직원 스스로 영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단순 개인 차원의 문제”라 해명했다. 그러나 KT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대구지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사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런 이유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KT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KT는 경쟁사 고객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면서 해당 전화번호, 해당전화번호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회사이름, 거주 중인 아파트 등 개인정보를 함께 확인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KT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행위’에 대해서 유선전화시장에서 90%에 이르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한 점, 경쟁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점 등은 KT가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경쟁이 과열된 통신시장에서 통신시장 내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MDF 통신포트에 꽂으면 고객의 통화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어 개통 등 필요한 사유 때만 MDF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 '고객정보 무단활용' 3억 벌고 10억 과징금

KT의 고객정보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 중에 이동통신사 KT가 입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 관련 홍보 내용을 자사 고객 200만 여명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통해 KT는 3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역시 이 경우에도 KT가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딱지가 붙기도 했다.

방통 상임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게 과징금 10억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상임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번째 위반사례라는 점과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기본 과징금에서 50%를 경감하는데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도 또다시 30%를 인위적으로 경감해 10억원이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 구분 없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바 있었다.

한편 KT측은 불법적인 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약식명령에 “우리가 직원들의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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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1-04-11 16:33:53
가지가지하시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