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MC몽 집행유예 선고
'병역 기피' MC몽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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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심려 끼친 점 사죄”

가수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입영연기 혐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전반적으로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추가 치료를 미루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입영을 연기한 횟수나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았다.

한편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역법 제7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36세(법 개정 이후에는 38세)까지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입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MC몽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로부터 정당한 발치였음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입영 연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며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당시 그것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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