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그룹에 과징금 48억원 부과
4개 그룹에 과징금 48억원 부과
  • 송현섭
  • 승인 2005.04.2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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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롯데·동원·대성 등
부당지원과 공시위반으로 4개 그룹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대규모 내부거래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4개 기업집단에 4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롯데·금호·동원·대성 등 4개 그룹 10개 계열사는 11개의 여타 계열사나 관계업체와 3459억원 규모의 부당 지원을 자행, 시정명령과 함께 35억6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4개 그룹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의무공시규정을 위반한 금호와 동원 등 2개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 12억4450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부과규모는 금호그룹이 내부거래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10억9800만원을 포함해 30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그룹은 11억1700만원, 동원그룹의 경우 공시위반 과태료 1억4650만원을 포함해 총 4억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대성그룹은 부당지원행위로 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중견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부당지원 상시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혐의업체를 적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금호렌터카에서 후순위채 저리매입, 저리자금 대여, 예금담보 제공을 통해 금호생명 등 4개사에 2391억원의 부당 지원거래를 했다. 아울러 금호그룹은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 산하 4개 계열사가 총 98건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롯데호텔·롯데정보통신이 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 과다지급과 주식 고가매입 및 사업부 저가양도를 통해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에 33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동원그룹 역시 동원증권 등 계열사를 통해 CP(기업어음) 고가매입 방법을 활용, 동원캐피탈 등 3개 계열사에 566억원을 부당 지원함은 물론 내부거래공시도 4건이나 위반했다. 이밖에도 대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대구도시가스의 정기예금 170억원을 한국케이블티비경기방송에 제공하면서 낮은 금리수준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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