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활동가도 병역거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변호사도 활동가도 병역거부, 그들이 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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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대하지 않은 강의석 불구속 기소 “대신 감옥갈 것”

 

변호사 백종석, 종교적 목적 군입대 거부 “신념꺽지 못해”
분단 상황 속 양심적 병역거부자 찬반 논란, 누가 옳은가?
현재 복역중 사람만 900여명…‘대체복무제’ 도입 절실한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주목을 끌었던 강의석씨가 이번에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4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옥에 가기로 했다. 다녀오고 난 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08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알몸 시위를 벌여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강의석 “군대 대신 감옥”…백종건 “종교적 신념”

그는 “생각하면 답답하다.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가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역부족인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대에 안 가면 감옥을 가야 하는 불이익을 매년 1000명이 감수하는 것이 우리 사회”라며 “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과연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 사회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금 상황에서 항소는 ‘액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주변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상황을 더 알리라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참고 힘을 더 모으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앞으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변호사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1호로 기록된 백종건(26)씨. 그는 2월 11일로 지정된 입대 날짜에 훈련소에 입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그는 총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것이다.

불과 4주의 군사 훈련만 받으면 제대를 하고 3년의 공익 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치면 촉망 받는 변호사의 길이 활짝 열리는데도 말이다. 주변에서도 병역 거부를 말렸지만 그는 병역 거부에 따른 재판과 기소,실형의 길을 택했다. 실형을 받으면 최소 5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백종건씨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이나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내가 일정기간 실형, 그리고 그에 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저의 꿈과 신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문제의 당사자로 직접 직면한 사람이 없었던 만큼, 저를 통해 선배 법조인분들에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단순한 병역기피자가 아닌 진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중 사람 900여명

4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은 전국에 955명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벌을 받게 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 반세기 동안 1만5000여명이 총 들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문제로 치부돼오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지난 2001년 12월 평화주의자 오태양씨가 총 들기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오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한 지 만 5년을 넘긴 지금껏 양심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한 젊은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접’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따갑다. 분단의 상황에 놓인 나라에서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론의 대부분의 차지한다. 오축했으면 최근 MC몽과 같이 군 기피 의혹을 두고도 연예계 복귀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종교적 신념과 자신의 의지로 인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 시선 따가워

양심적명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헌법조항으로 반박하고 있다. 헌법 제 39조 제 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병역거부는 대한민국 법으로는 엄연히 불법이며 범법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됐다. 지난 2002년 서울남부지법 박시환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2004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듬해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위원회가 나서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국방부도 2007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2009년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방부는 전면 시행을 한 달 앞둔 2008년 12월24일 “대체복무를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당사자의 헌법소원 또는 담당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잇따라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선고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군대를 갔다 온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8년동안 계속 처벌받게 돼 너무 가혹하고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를 대리한 김방호 군 법무관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최상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익은 제한이 가능하다"며 "군사적 긴장 상황이 상존하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체복무의 경우 아직 사회적 공감대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아울러 국가안보 강화나 병역여건 개선 등 대체복무를 도입할 만한 대외적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없는 세상’ 여옥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안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며 “이미 유엔에서도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이라고 위반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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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자유(?) 2011-06-02 12:32:01
강의석 ! 까불지말고 빨리 입영해 ! 더이상 웃기는 퍼포멘스 그만하고... 세상이 너의 놀이터가 아니다. 그럼 군대간 너네 친구들은 뭐야 ? 지금 개념이 있어 없어. 평화 ! 너만큼 평화 갈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어. 양신의 자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너의 마음에 과연 양심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반성하길 바란다. 예비지식인의 행세는 못써,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까불어가지고 서울대 입학했으면 그만 됐어... 더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