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불법 도박 수익금 110억 원을 자신의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 씨의 아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는 처남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자신의 마늘밭에 109억7천여 만원을 파묻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일부는 밭을 구입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마늘밭과 압수한 돈을 몰수할 예정이다. 이에 이씨는 방어를 하기 위하여 대형 로펌에 의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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