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소한 경우 4개월, 반소는 2개월로 늘려 지원
양양 산불 피해지역에 243억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양양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복구비 지원액은 총 243억원으로 국비 147억원, 지방비 30억원, 융자 37억원, 자부담금 등 29억원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산불로 소실된 주택과 축사, 농작물, 가축 입식비, 문화재시설 복구비 등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
복구비가 결정됨에 따라 주택피해자에 대해서는 18평 기준으로 3600만원을 지원한다. 반이 타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신축할 경우 전소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이밖에도 이재민은 국민주택기금에서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채소류의 경우 2800원/ha에서 5164원/ha로 84% 인상지급하며, 축사,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자에게는 총 소요액의 45%를, 가축피해자는 60%를 보조한다.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기계, 비 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창고 등도 농림부와 강원도가 협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컨테이너 95동을 설치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전소자에게는 500만원, 반소자에게는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 장기구호비는 주택이 전소한 경우 4개월, 반소는 2개월로 늘려 지원한다.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지원과 함께 수해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응급복구에 힘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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