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78%가 장애인 주차장 위반 유혹
운전자 78%가 장애인 주차장 위반 유혹
  • 김창호 시민
  • 승인 2005.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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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가 2005년 4월 12~15일 나흘 간 서울시내 일원에서 일반인 및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실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관한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1항)에 의거 전체 주차면수의 2~4%를 건설해야 하는 전용 주차 공간의 효율성과 2003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실제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장애인의 이동권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2~4%의 전용 주차 공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2%의 일괄적용으로 혼잡한 주차구역과 한산한 주차구역이 일정하게 나타나 이에 시설용도별 주차 수요에 따라 차등적인 주차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91%가 2004년 6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 중증장애인과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구분되어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개정 법률을 알고 있으면서도 70%가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다. 이는 변화된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주차 공간 이용할 때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반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을 경우 다른 일반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86%로 나타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단속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절반 이상이 1시간 위반에 10만원, 1시간 이상은 12만원의 과도한 과태료가 부가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 이에 전용주차구역의 위반 경험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위반 경험은 27%로 나타나 과도한 과태료에 비해 위반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워지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였다. 또한 운전자의 78%가 일반 주차장이 혼잡해 주차할 공간이 없을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으며, 이중에는 항상 주차하고 싶은 운전자가 27%, 부득이한 경우(예컨대, 관공서에서 공과금 납부의 짧은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등) 주차 유혹을 느끼는 운전자가 51%로 나타났다. 이는 전용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항상 비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번잡한 구역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의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의 일괄적인 적용보다(서울시의 경우 일괄적으로 2%) 장애인의 시설이용 수요를 파악하여 차등적인 배분으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개정된 중증장애인과 보행 가능한 장애인의 구별로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전용주차구역의 단속을 강화로 일반 운전자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교통문화운동본부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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