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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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는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지난 513일부터 6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구급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작성하고 구조·구급을 요청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태풍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간판이 흔들거릴 경우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제거해 주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도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준다.

 

아울러 국민에게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승진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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