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특약 꼼꼼히 챙겨라”
“손해보험 특약 꼼꼼히 챙겨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보장 가능…내용 복잡하므로 주의 필요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손해보험 상품은 화재손실, 배상책임, 소송비용 및 의료비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보장 가능

그리고 기본계약에 추가로 특약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돼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특약(실손형)의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충족과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확대하고자 손해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특약 7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실손의료비 특약은 공적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등)에서 보장 받지 모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제외)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증 질병 발생시 유용하다.


임차자배상책임(화재)이나 화재대물배상책임, 화재손해(실손)특약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 및 재물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임차자배상책임(화재)는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 건물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고,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릴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 또 화재손해(손실)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구내(構內)강도손해 특약은 시설내에서 타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발생한 재물상 손해를 보상해 주며,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은 가전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특약, 형사합의금도 보상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형사책임)을 보상해준다. 여기에 형사합의금 외에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셩사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특약으로는 벌금담보(벌금 보장) 및 방어비용 특약(변호사 비용보상)이 있다.


그밖에 유익한 보장성 특약도 있다. 민사소송이나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으며, 여행 중 휴대품 분실이나 여권분실도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에 특화된 스쿨존 교통사고 및 아토피로 인한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또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지진 및 풍수재위험 특약이 있고, 사망시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을 지급하는 상조보험도 있다.


한편, 비보장성인 제도성 특약도 있다. 제도성 특약이란 사고의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인수 및 보험료 할인, 보험금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특약이다.



제도성 특약



이중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자녀들의 양육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의 50% 이상을 양육 연금으로 전환해 지급한다.


선지급서비스 특약의 경우는 의약적 판단에 의해 잔여수명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또 최근 1년간 금연한 경우 보험료를 1%할인해주는 비흡연자 할인 특약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보험약관 및 증권을 수령하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등도 있다.


이처럼 손해보험 특약이 여러모로 유익하지만, 가입시 유의할 점도 있다. 실손의료비 특약이나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특약 등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보상이 안된다.
즉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비례해 보상받게 되므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도 갱신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갱신형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갱신시(3년)마다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특약별 보상내용을 해당 약관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게약자의 알권리 충족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상품과 관련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