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서규용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김영록 의원 “서규용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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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드러난만큼 인사청문회 전 사퇴해야”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식품부와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규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규용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19일부터 2008년 2월 5일까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가 100% 출자한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예비후보 대외협력 특별보좌역(‘07.6.23), 한나라당 선대위 대통령후보 상임특별보좌역(’07.11.29), 한나라당 선대위 농업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07.12.12)으로 임명되어 이명박대통령의 농정공약을 개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규용 후보자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충북지역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풍비전21’의 상임대표(충청타임즈 2010.7.11)로써 이명박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충청투데이 2007.8.3)을 하는 등 이명박대통령 당선에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서규용후보자가 농어민신문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2008년1월 28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언론인은 선거일 90일전에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위반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서규용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이 드러난만큼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라”고 밝히고 “취임사에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면서 4일만에 이명박후보 특별보좌역을 맡는 등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문사를 활용하는 등 신뢰성과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업신문은 지난 1990년 한농연이 100% 출자한 언론사로 한농연이 주최한 2002년11월5일, 2007년 11월 6일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지상중계하는 등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농업주간지이다. 

한농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지향적 농민단체로 농정개혁운동, 농민의 사회·경제·정치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2명, 제5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33명, 기초의원 164명 등 206명을 당선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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