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유류 관세인하
연말까지 유류 관세인하
  • 송현섭
  • 승인 2005.04.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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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물가안정화 일환
올 연말까지 원유·휘발유 등 석유류 관세가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국제시장에서 유가고공행진 지속에 따른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원유·휘발유·등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8개월간 재연장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안정차원에서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 지난해 10월말부터 당초 4월말까지 한시 연장했던 관세율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재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5%수준이던 원유의 기본관세는 지난해 4월 1%로 2%P 인하된 이래 현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휘발유·등유·경유·중유도 7%에서 2%P 떨어진 5%대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관세인하 재연장 배경은 고유가로 인해 실물경제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한 만큼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 둔화 및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율을 기존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는 물론 내수회복 지연으로 경기회복전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아진다면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석유류제품에 대한 인하된 관세율을 재연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휘발유에 대한 소비가격은 4월 2째주 현재 리터당 1,415원인 반면 OECD국가 평균가격은 1205원이며 미국 522원, 일본은 1131원, 캐나다는 710원수준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현행 원유에 대한 관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과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차원에서 세율인하 필요성을 감안, 기본관세 인하까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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