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해상법 개선키로
회사법 · 해상법 개선키로
  • 김진구
  • 승인 2005.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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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법률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회사법, 해상법 등 경제관련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FTA 등 국제통상 및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 및 제도 등을 확대하기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이 대폭 늘어나고 외부기관에 의한 수형자 정기 건강검진, 단계별 난민판정제 등이 도입된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비전과 목표를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달성'으로 정하고 '법질서의 확립' '인권존중과 국민 참여 확대'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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