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송유관 폐쇄 및 재산권 반환
주한 미군 송유관 폐쇄 및 재산권 반환
  • 윤여진
  • 승인 2005.04.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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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유류 수송체계인 한국종단송유관(TKP)이 올해 안에 폐쇄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재산권이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일 주한미군의 유류수송 체계가 18일부로 TKP 체계에서 남북송유관(South North Pipeline : SNP)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안양-평택, 왜관-대구 구간을 제외한 포항-의정부간의 한국종단송유관(TKP)을 올해안에 대부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까지 유류관이 폐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류에 대한 배유 및 세척작업을 완료하고, 관로지역 및 저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기초조사와 정밀조사 결과 오염된 것으로 경우 원상태로 복원할 계획이다 폐송유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포장도로, 철도, 주택지역 등 불가피하게 철거하기 곤란한 지역과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쇄지역의 군 사용 사유지는 재산권을 환원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및 판결’ 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배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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