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발표 예정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한 명장과 기능인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우수지도자 그리고 기능인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의 선정계획 인원(업체)은 명장 35명 이내, 우수지도자 5명 이내,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5개 업체 이내이다.
오는 5월2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16개 시도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으로 명장은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년 이상 산업현장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접수일 현재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명장선정직종 및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 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능전승자(단, 접수 개시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자는 자격취득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우수지도자는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년이상 기능인양성 또는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접수개시일 현재 기능인력양성에 직접종사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사(종합·실업학교 교사 포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실과부장(실과주임), 능력개발처(부)장 이하의 교사 △접수개시일 현재 과거 3년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과거 우수지도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는 기능장려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기능인우대 및 기능 장려에 모범이 되는 대기업·중기업 및 소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 △접수개시일 현재 사업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체 △과거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사업체나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업체이어야 한다.
한편 명장· 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되면 명장은 명장증서 및 휘장수여,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및 매년 기능장려금 지급, 명장·기능경기관련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 해외산업시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우수지도자는 일시장려금 500만원 지급과 함께 기능경기 관련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는 기능장려우수사업체 명판수여, 정기근로감독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우대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심사는 직종별 전문 검토위원을 위촉하여 신청자(업체)가 제출한 공적서류를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면접포함)하고, 명장의 경우는 선정직종 중 필요시 현지실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능장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의거해 선정인원을 결정,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식 및 기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자료실/일반자료/기능진흥)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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