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워터마크' 기능 도입
조달청, '워터마크' 기능 도입
  • 오공훈
  • 승인 2005.04.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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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확인 및 위·변조 방지 등 사용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되는 전자계약서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워터마크' 기능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라장터 전자계약서에 워터마크를 이용한 원본확인기능과 계약관 관인 이미지를 넣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워터마크(watermark)는 지폐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방지 기술. 현재 국세청·대법원 등 관공서의 민원발급서비스와 국내 신용카드사의 연말정산소득공제 확인서류 발급 등에 적용돼 원본확인 및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전자계약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해 회계문서로 보관할 때 관인이나 업체의 인감이 표시되지 않아 불법복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전자계약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같은 불안감을 없애고 전자계약을 활성화 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 한 해 동안 12만 건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약1800만명이 참여했으며, 43조원 규모에 이르는 조달거래가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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