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열차 내 흡연으로 56차례 급제동”
“1년여간 열차 내 흡연으로 56차례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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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은 26일 KTX를 비롯한 모든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열차가 급제동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경우 2010년에만 흡연으로 인해 운행이 지연된 사례가 36건이나 발생했다.

2011년에는 5개월 만에 무려 20건이 발생하는 등 총 56차례 운행지장을 초래했다. 이에대해 장 의원은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KTX가 갑작스레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열차 내 흡연으로 인해 주행 중인 KTX가 비상 정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철도의 차량 내부와 통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처벌규정 미비로 인하여 열차 내 흡연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항공기의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열차 내에서의 금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급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승객들에게는 쾌적한 여객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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