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숙박업소 요금 인상전망
목욕탕·숙박업소 요금 인상전망
  • 송현섭
  • 승인 2005.04.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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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부생연료유 부과금 올려
목욕탕과 숙박업소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에서 연료유로 사용되고 있는 부생연료유에 대한 부과금을 오는 2011년부터 인상, 등유·경유 등 유종과 동일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 혼합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입부과금이 부과되는 만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는 물론 가격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부생연료유 부과금 인상과 석유대체 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를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23일부터 본격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목욕탕과 숙박업소에서 사용중인 부생연료유에 대한 부과금은 ℓ당 17원인데 오는 2011년부터는 등유·경유와 같은 수준인 ℓ당 23원대로 대거 인상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부생연료유는 유화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처리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 목욕탕 및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류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쟁관계인 등유와 경유를 비롯한 유종에 비해 부과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만큼 유관업계에서 부과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고 전했다. 더불어 산자부는 관계규정 미비로 인해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 대체유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들 5개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 앞으로 이들 연료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연역청유를 제외한 4개 석유대체연료들은 내년 1월부터 석유와 같은 수준인 ℓ당 14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되며 천연역청유는 2009년부터 ℓ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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