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원관리체계 구축
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납세자 부담경감을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역량을 집중, 직원 평가체계를 전환해 부실과세방지 전담기구 신설을 의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세청 직원의 직무성과 등에 따라 성과급과 승진을 비롯한 인사고과에 차이를 두는 직무성과계약제를 전격 도입, 세무행정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에 대한 부담 경감차원에서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법을 지켜야 대우받고 경쟁에도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금계산·납세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해 세제·세정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시스템에 의해 자동 세원관리가 이뤄지도록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며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부실과세판정위원회를 구성, 관서 평가과정에서 부실과세 책임을 묻는 한편 해당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해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 평가과정에서 일반 조사실적을 제외, 변칙상속을 비롯한 고의적인 음성탈루 조사실적만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기관급이상 간부와 일부 사무관급 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설정하는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인사고과를 차등화, 직무·성과관리를 계약하는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사전자문이 가능하도록 본청에 20명의 전문법규팀을 신설, 과세전적부심사대상도 세무조사에 일반과세자료처리로 늘려 결정전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세무관서장들은 세정 투명성 강화·부패척결을 위해 한국투명성기구 제정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서명, 자정을 결의하고 4급이상은 청렴생활 실천강령도 준수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주성 청장 주재로 최근 개최된 바 있는 열린세정추진협의회의 회의내용을 올해 주요업무계획으로 확정하고 실천방안을 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납세자 대표도 참석한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는 빠르면 올 하반기 납세자가 납부커나 내야 할 세금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토록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세무서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연결한 핫라인(국번없이 1577-0070)을 운영, 현장파견 청문관 설치와 건의·애로를 수렴하고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키로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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