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설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색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개월간 자진신고 기한이 설정, 자산규모 2조원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로 그간 규제를 피해온 위장계열사를 신고할 경우 제재수위를 일부분 낮춰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월 1개월동안 자진신고를 접수받은 다음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까지 실시, 중점조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진신고 이외에도 중점관리대상 기업과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 조사하는데 서면조사만 한달이 소요돼 현장조사는 7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7월경부터는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 본격적인 색출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계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5월 한달간 자산규모 2조원이상으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인데 지난 2002년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자진신고에 포함되는 신고내용은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지분이 30%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던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까지 포함되며 신고시 정상을 참작, 제재수위도 낮춰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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