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심사 무효화…제도개선 등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에 대한 개선요구가 급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한 인정이 전무했었던 지난 5차 보상심의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행불자 유가족들은 심사자체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5.18행방불명가족회 김정길 회장은 “추가로 행불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5차 심의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법정투쟁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상심의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조작해 보상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계공무원 전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담당자에 대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5.18과 무관한 인사들이 심의위원을 맡으면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며 심사위원 전원 퇴진과 재구성을 주장, 5.18당시 민주화운동 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가부결정만 내리는 보상심의제도의 문제점을 감안, 기각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보상심의와 연관된 모든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5차 보상심사 기각자들은 최근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5차 보상심사결과를 전면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법정투쟁과 정치권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를 맡고 있는 광주시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는데 아직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 만큼 차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18 보상심의관련 법령 개정요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5.18 광주민주화운동 5차 보상신청 기각자단체들은 지난 5차 보상심사 결과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 보상심의제도 개선은 물론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행 보상심사제도 미비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자료조작에 따른 기각사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공개와 심사위원 전원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보상심사기준 역시 관계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과정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보상심의기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제도 개선차원에서 보상심사 공무원 전원교체 및 심사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는데 변호사 2명, 의사 1명, 교수 2명, 언론인 2명외 사회단체 2명이 포함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광주5.18행방불명가족회 김정기 회장은 “심의위원 구성문제로 인정사례가 없었던 만큼 보상심의위원회가 행불자를 심사할 경우 행불자단체 대표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심의위원 구성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무관한 인사만으로 구성돼 문제”라며 “심의위원 구성요건에 광주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심사기준 개선차원에서 관계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심사결과에 기각됐다면 기각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적시해 심의과정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종 심사결정에서 심사투표방식을 개선해 ○×표시 이외에 잘 모른다는 표현이 있다면 △표를 사용토록 규정,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심의보상에서 기각되거나 장애등급이 잘못 판정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서류조작 등에 대한 방지수단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정길 회장은 “만일 관계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인한 기각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즉시 파기, 관련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결정에 대한 최종 투표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해 의혹과 불만이 없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하며 미비한 심의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단체들은 피해보상 심의과정에서 투표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관리 및 개봉에 대한 심사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심사결정 투표시 투표함은 심사위원회 전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봉인하고 공정성이 검증된 제3자의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 보관, 조작우려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 전후로 행방불명되거나 사망·구금·수형·상이피해를 받은 관련자 가운데 행불자는 인후보증·사실인증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자로 간주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인후보증자에 대한 민·형사상 각서를 받은 경우 제3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관계당국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행법 체제상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 행불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한정된 증거충족요건을 완화, 민법규정을 원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민법상 피해입증 요건을 적용하면 51%이상 피해사실 입증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사실을 인정받아 보상심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들 5.18관련 단체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이피해로 인해 결국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관련 사망자로 인정,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차 심의결과 자체를 거부하며 재심의를 추진하라고 심의를 맡고 있는 광주시청에 요구하는 가운데 재심의 역시 청문회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5.18행방불명가족회 김정길 회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검토를 보고서로 만들어 심사신청자들의 이견이 없게 종합검토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기관 편의에 맞춰 졸속으로 이뤄진 지난 5차 보상심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일단 기각결정을 파기, 모든 신청자를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
<5.18관련 법개정 요구사항>
1. 5.18전후 광주사건과 연루된 연행, 구금, 수형, 상이는 모두 관련자로 본다.(지난 3·4차 관련 심사와의 형평성 고려)
2. 지난 1990년 5.18민주화운동관련 보상법 이전인 1980년 당시 상이 후 사망자는 사망관련자로 본다.
3.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한 증거요구는 형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51%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심사기준이 굳이 입증정도를 요구한다면 55%, 즉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됐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이에 맞선 집단시위 등이 있다는 보증인의 인증서에 의한 소명이 있으며 가족들이 행불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
4. 장애등급이 잘못 판정됐을 경우 재심사를 한다.
5. 기존 보상관련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한다.
6. 보상관련 심사위원은 9명으로 한다.(변호사 2, 의사 1, 교수 2, 사회단체 2, 언론 2 단, 행불자에 관한 심사는 의사를 제외한 행불자단체 대표가 대신한다)
7. 기각된 내용에 대한 사유를 적시한다. 단, 행불자에 대해서는 ○, × 외에 잘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8. 정보공개를 통해 기각자들의 재심사를 위한 기각사유 열람 및 복사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 재심의가 이뤄질 경우 공청회와 청문회를 실시한다.
10. 심사위원이 불참한 경우에는 관련자 인정으로 한다.
11. 관계공무원이 서류조작으로 인한 기각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각결정의 파기와 동시에 즉각 인정한다.
12 . 심사기준과 심사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서를 공개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