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 배상의 시효 제도 등을 개선하고, 비영리법인 설립의 행정규제를 완화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 6. 1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제출 예정인바, 금년 정기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시효 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性的) 침해가 있는 경우 인한 피해자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종래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년, 20년으로 각각 연장하여, 불법행위 피해자의 충실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법인 제도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종래에는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이 있으면 주무관청이 인가해 주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 운영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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