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한 CJ에 ‘사상최대 과태료 부과’
공정위, 조사방해한 CJ에 ‘사상최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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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까지 가담한 상습 조사방해 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CJ제일제당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 금액인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CJ제일제당은 2007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66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당시에도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03년에는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직원 2인에게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올해 1월10일∼12일 사이 공정위가 자사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조사를 방해했다.

조사방해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들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숨기고, 컴퓨터에서 외부저장장치 사용기록을 확인한 조사공무원들이 증거자료의 소재를 묻자 '외부저장장치가 없다', '사용한 적이 없다', '집에 두고 왔다' 등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사방해 문제로 면담에 임한 일부 임원은 직원들에게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됐던 파일삭제를 지시한 뒤 핵심내용이 삭제된 파일목록을 보여주며 조사방해에 가담했다.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으나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 제1항 제7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따라 CJ제일제당 법인 및 임직원에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법인에 1억6000만원, 임원 1명 4000만원, 직원 4명에 1억4000만원의 지급 명령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번사건은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조직적인 조사방해 및 상습 조사방해에 대한 엄중 제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적발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사업자에게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0년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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