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피해액 연간 2조 1천억 원에 달해
불법복제 피해액 연간 2조 1천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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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와 공동으로 서울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을 열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분야의 2010년도 불법복제 피해액은 21173억 원으로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해 콘텐츠 구매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콘텐츠를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비율은 전체 시장 규모의 19.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 곽승준 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영화·음악·게임 등 콘텐츠를 즐기는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최근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콘텐츠산업의 스마트화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복제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 보호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무엇보다 콘텐츠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국민의식을 확산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작권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개별 기업이나 개별 정부부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4개 기관이 최초로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서는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P2P )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콘텐츠산업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우선 2013년까지 총 16천억 원을 콘텐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사법경찰관 인력을 확충하여 검·경 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한나라의 콘텐츠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고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핵심이 되고 있으나, 불법복제로 인하여 국내 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웹하드·P2P 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으로 불법 저작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지만,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콘텐츠는 공짜다라는 우리들의 의식에 대한 대전환이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이귀남 장관도 콘텐츠 불법복제로 작년에 단속된 인원이 약 7만 명에 달하고 경제적 손실이 2조 원을 상회하고 있어, 획기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법복제행위는 당연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우리가 외국저작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외국에 우리 저작물 보호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영화·방송·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2만여 명의 권리자들의 429만여 개 저작물을 관리하는 20여 개 콘텐츠산업 단체가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전달식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배우, 가수,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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