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100% 후추 판매업자 6명 적발
‘가짜’ 100% 후추 판매업자 6명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후춧가루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옥수수전분 등을 2~30%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후추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표 김 모씨(, 75)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모두 6곳으로 영흥식품(충북 음성) 푸드코리아(경기 평택) 보원식품(경기 안양) 소연식품(경기 김포) 서원식품(경기 남양주) 솔표식품(경기 남양주) 등 이다.

영흥식품은 지난해 11월경부터 20115월경 까지 후추 85%에 옥수수가루 15%를 섞어 만든 후추가루제품을 후추가루 100%’로 표시하여 시가 16,9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코리아는, 지난해 8월경부터 20116월경까지 후추 94%에 옥수수전분 4%를 섞어 만든 하이순후추제품을 흑후추 100%’로 표시하여 시가 14,900만원 상당 판매했고, 보원식품은 지난해 6월경부터 20116월경까지 후추 98%에 옥수수전분 2%를 섞어 만든 순후추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하여 시가 57,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소연식품은 ‘111월경부터 ’115월경까지 후추 70%에 빵가루 30%를 섞어 만든 순후추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하여 9,330kg, 시가 7,200만원 상당 판매했다고 식양청은 전했다.

서원식품은 ‘106월경부터 ’115월경까지 후추 80%에 옥수수전분 20%를 섞어 만든 별미순후추, K2순흑후추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하여 시가 2,692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솔표식품은 대장균이 검출된 솔표후추분제품 시가 14,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기만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